703특공대 전우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대한민국 제703 특공대 전우회(이하 '전우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전우회(중앙사무국)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母부대의 발전에 기여하고, 선후배간의 예의를 중시하며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전우회(중앙사무국)의 사무소는 인터넷 http://www.703.or.kr (이하 '전우회'라 한다)에 두며 ,전우회의 승인에 의하여 각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활 동)
전우회(중앙사무국)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회원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적극 권장
2. 母부대의 공개행사 및 방문활동의 적극 참여
3. 母부대 및 전우회의 발전기금 조성
4. 회원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
5. 기타 母부대의 발전과 전우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수익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정의)
전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① 대한민국 제 703특공연대를 전역한 예비역(장교.부사관.사병) 으로 평생회비 30000원을 입금하고 회원가입을 한 회원.
② 현역시 703특공연대에 복무중 타 특공대 및 관련부대로 전출된 자로서 희망자에 한하여 전우회(중앙사무국) 승인에 의해 회원 가입을 한 회원.
③ 현재 703특공연대에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복무중인 자로 회원 가입을 한 자.
2. 준회원 : 703특공대에 관심있는 모든 일반으로 회원 가입한 자.
제 6 조 (회원 가입)
인터넷 전우회(중앙사무국)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 자에 한하여 전우회 회원으로 인정하며 5조1항 ②호에 의한 전우회(중앙사무국) 승인을 거친회원을 포함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이 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8 조 (구 성)
①전우회(중앙사무국)는 다음과 같이 운영임원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1. 명예회장 1명
2. 회 장 1명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각지부 지부장)
5. 사무총장 1명
6. 사무국장 1명
7. 조직국장 1명
8. 홍보국장 1명
9. 감사 1명
10.고문 3명
②상벌위원회 구성 : 중앙회고문및 역대회장
제 9 조 (선 임)
1.명예회장은 현재 육군 제703특공연대 연대장님을 당연직으로 한다
2. ①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만료 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정기총회의 참석인원(중앙회 임원및고문 각지부 지부장)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투표인원 최다득표후보자가 선출되며 1차투표결과 동표 발생시 상위2인의 재투표로 선출한다.
③이외 임원은 회장이 지명 선임한다.
3.역대 중앙회장은 고문으로 자동 승계된다
제 10 조 (임 무)
1항)전우회(중앙사무국)를 운영하는 운영진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전우회를 대표하며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 신임 회장 선출지역 지부장이 수석부회장 수행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나 기타 이상시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지부장과 동일하다.
3. 부회장 : 각지역의 지부장이 겸임하며 중앙사무국과 지역지부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전담한다.
4. 사무총장 : 전우회의 모든 행사를 제안하고 기획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행사를 총괄 수행한다.
5. 사무국장 : 본 회의 운영, 예산의 관리와 집행, 사업추진 등 실질적인 기구의 행정, 사업의 주체로써 회장단의 업무 결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6. 조직국장 : 간사를 도와 서기, 행사 진행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7. 홍보국장 : 인터넷전우회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서버, 도메인등을 관리한다.
8. 감 사 : 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의 결과를 회장 및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2항) 지역운영위원
1. 지 부 장
①. 지부장은 본 정관의 임원 선출규정에 준하여 지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의 최종 승인으로 임명되며 중앙사무국 부회장으로 위촉된다.
②. 지부장은 중앙사무국과 지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의 책임과 지부현안의 의사결정권을 갖으며, 지부를 대표한다.
2. 부지부장
①. 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나 기타 이상시 직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지부장과 동일하다.
3. 임 원
①. 지부의 임원은 중앙 사무국과의 주요 사업의 투표권을 가지며 지부의 자문위원으로 지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사 무 처 장
①. 사무처장은 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지부의회계및 문서수발의 업무를 전담한다
제 11 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있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한다
[ 제 4 장 총 회 ]
제 12 조 (회 의)
전우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이는 정기총회(12월중)와 임시총회(3월중) 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실시하며, 임원회의에서 날짜, 장소 및 기타 사항을 결정하 고, 결정된 사항을 인터넷 전우회 게시판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임원회의의 결의된 사항으로 회장이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1/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의 결)
의장을 포한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과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의 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전우회(중앙사무국)의 정관변경, 해산, 임원선출, 각종 행사, 회계 결산,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기타 선임된 부제에 대한 사항. 회장선출 이 취임식 시행
2. 임시총회 : 각종행사및 결산보고등
[ 제 5 장 재 정 ]
제 15 조 (수 입)
전우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후원금 및 기타 수익사업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 (회 비)
전우회는 일반적인 통상회비가 없는 무료회원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전우회의 행사 진행시 참석하는 회원에 대하여 일정 회비를 납부받아 충당하고, 전우회의 긴급사안 발생시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여 충당한다.
제 17 조 (기금용도)
전우회의 운영 및 모든 행사 경비와 인터넷 전우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제 18 조 (회 계)
1. 전우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전우회의 회계는 공개회계로 하며 매기 전우회 회계에 관련 현황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전우회의 게시판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 6 장 표창 및 징계 ]
제 19 조 (표 창)
母부대와 전우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 한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표창할수 있다.
제 20 조 (징 계)
전우회의 정관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고유의 미풍양속에 어긋 난 행동을 하거나
홈피나 밴드등에 선후배 관계간 부적절한 비방글이나 욕설등이 발생할시 전우회 안정화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두고 당사자를 경고조치나 징계할수 있다
[ 제 7 장 부 칙 ]
제 21 조 (회 원 활 동)
1. 경조사의 해당자와 범위는 각지부 임원들로 하고 결혼 사망등경조사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본인및 부모 장인 장모 자녀) 으로 한다
2. 중앙사무국에서 화환(100,000원상당) 전달
3. 전우회 대원 본인상에 한해 조화전달
4. 현역대원의 본인상에 한해 조화전달
제 22 조 (원 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3 조 (효 력)
본 정관은 인터넷 전우회 게시판에 공지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017년 01월 01일
대한민국 제703 특공대 전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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